상처받은일인 2022.09.21 14:15

스타트업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적자로 전환되어 사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매각 or 자회사 설립 등을 얘기하지만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 변경이지 서비스 종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명의 팀원 중 4명은 권고사직을 진행해 주셨는데 2명은 남아서 남은 업무를 해야한다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이고 앞으로 신규 매출은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이미 결제한 회원들의 환불 등의 민원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퇴사해야 할 것 같은데, 2명만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1명은 내일채움공제를 든 상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 싶어하나, 안된다면 내채공을 포기하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고 싶어합니다.

 

원래 했던 업무와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6명중 2명만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주 근로 시간이 많은 업무로 인해  52시간이 넘은 적이 여러번 있고 한번에 여러명을 권고했는데,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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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과부하등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까지는 실업인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1주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상한인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여러번이라고 하였는데, 이직일(그만두는 날) 이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 1주 52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연속될 필요 없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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