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란비 2021.03.30 18:33

정부청사에서 공무직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 4년째가 되었는데 중도에 이직을 위해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전까지 회사에 이를 알려야하고, 계약중 퇴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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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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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 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와 관련하여 승인한다면 합의하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의 합리적 시간등을 두고 퇴사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두고 퇴사할 경우 약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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