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때 직장 내 지위적 높은 분이 괴롭힘을 행한 거라 싫다고 표현도 하였는데

계속 장난이라면서 그 장난을 못 받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셔서

진지하게 당사자인 원장님과 이야기도 하였는데

원장님은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게 끝을 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속상하여 집에 왔고.

참고로 저는 직장과 본가가 지역이 다릅니다.

추후 원장님과 부모님이 카톡을 통하여 제가 얼마큼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것을 전달하였고

원장님께선 제가 이렇게 상처받았을 줄을 몰랐다며 사과와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카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려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기 전

이직 처리가 되었나 들어가 보니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있는 것 보고

원장님께 연락드리니 자기는 모른다고 재무팀에서 한 것 같다고 하시고

정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라는 식으로 세게 나오시는데

저는 첫 직장이었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신고 또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재무팀이 그렇게 사유를 한 것이라면

저한테 원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카톡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재무팀에 보내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정정이 가능할까요?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는 바라지 않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과정에나 퇴직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는 '반증이 가능하다면'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귀하께서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이고 이마저 어렵다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신 뒤 그로 인한 퇴사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6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75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63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67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0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9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698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81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99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