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구 2021.06.16 18:32

2020.11~2021.05 까지 근무했습니다. 중견기업 계약직이고 지사여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2021년 5월 31일 계약 만료인 근로계약 체결

2. 5월 14일 퇴사 관련 면담 - 이 때 5월 31일까지 계약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함(사측)

(녹음도 있습니다.)

3. 5월 17일 사직원 제출 - 사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작성했습니다.

4.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서 문의해보니 사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니어서 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작성한 내용은 줄로 박박 그어놓고 [일신상의 이유, 건강악화로 사직하려 합니다]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한 사직원 스캔 파일(결재도장 없음)을 갖고 있고,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싫어서 저렇게 악질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들 말로는 위에 최종결재자가 사유를 저렇게 안바꾸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해서 자기들이 바꿨다고 합니다.

사직원은 제출하면 한달? 안으로 자동 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핑계를 대니까 너무 괘씸하네요.

사직원을 작성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임의로 수정하고 이걸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게 맞나요? 진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상실)사유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이직사유가 잘못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받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정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업주가 거짓으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6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75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63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67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03
»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898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698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15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2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81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99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0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8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