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milk 2020.11.26 1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인지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현재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더 진행할만한 일이 없어 회사로부터 올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앞으로 남은기간은 개인 공부를 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존 인력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진퇴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로 진행될 때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를 시키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춰서 계약을 시도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위반등으로 자발적인 이직, 즉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19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0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77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12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1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358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4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06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52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3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22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3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9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