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2010.10.08 20:11

일전에 답변 관련하여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회사 전체로 보았을땐 지사를 없애야 할 만큼의 경영악화가 아니었으나, 지사만으로 보았을 땐 수익이 초기 기간 발생하지

않아 5개월 만에 폐쇄하기에 이르렀으나, 지사 설립 이전부터 본사의 자회사에서 일을 해 왔었고,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할 시,

1개월 분의 급여는 10/10일에 지급한다고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대는 후불로 지급이 되어왔었으니까, 식대만 제외하고, 관련 세금만 공제한 통상 1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급여일=매월 10일(전달 1일~30일 근로분)

2)퇴사일=9/10(91~9/10 까지 급여와 퇴직금 수령하였음)

3)권고사직 퇴직위로금 = 10/10 에 지급하기로 함.

 

위의 경우, 세금 공제 하기전과 식대를 제외하고 200이라면, 평소의 1개월 급여 200에서 식대와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퇴직위로금,,, 사측에서 제시한 1개월치 급여의 기준이 서로 상이할까해서 미리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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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13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범위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대 및 세금 공제 여부 또한 권고사직 수용시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문서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plica watches 2013.07.10 17:47작성

    그러므로 식대 및 세금 공제 여부 또한 권고사직 수용시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사전에 문서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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