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chid House 2011.03.28 03:14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제가 지난 2010년 4월에 입사하여 7월에 해외로 파견되었고 2011년 1월 중순에 2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와 업무적으로 맞지 않으니 2월 말까지 모든 업무를 종료하라는 메일을 받았고, 유선상으로 1월 중에 토요일 출근요청 시 몸이 좋지 않아 결근이 결정적 사유라고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임)
이후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구요, 혹시나 귀국티켓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사직제의를 구두로 승락은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러한 고용관계종료가 정당한지 문의 드리며 부당한 해고일 경우 부당해고소송(또는 이의제의)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2월 말 업무종료 후 주변정리 등으로 3월 중순에 한국으로 들어와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보니 퇴사사유가 개인적인 사유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사사유 정정요청을 했고,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청 후 일주일이 넘도록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사유수정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만약 첫번째 질문대로 부당해고소송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회사와 협의한 바는 없지만 해외파견근무 후 귀국할 시 이사비용지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선례를 알 수가 있겠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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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근로계약 당사자(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이며, 법률상 제한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회사의 권고 권유에 응하여 퇴직하기로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근로계약 당사자(근로자와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본래는 퇴직의사가 없었으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응하거나 또는 다른 염려사항(귀국티켓)때문에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한다면 해고라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를 사실(권고사직)대로 작성하여 정정신고할 것을 재촉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우선이며, 만약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 퇴직사유 신고내용과 귀하측 퇴직사유 신고내용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어느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단한 후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고용지원센터 회사측 주장을 신뢰하여 불인정한다면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회사측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서면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회사측 담당자와 대화를 유도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심사청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05.

     

    4. 만약 해고인 경우로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면, 고용지원센터는 노동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회사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귀하의 권고사직수용인지가 쟁점사항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25

     

    5. 해외파견근로자의 체재비, 항공료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우선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59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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