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이 2013.10.15 12:03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직원이 1년 계약직입니다. 서류상만 그렇고 실질적으론 정규직이라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로를 연장합니다. 

계약서에는  "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00월  00일부터  2013년  00월  00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위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저는  1년되는 날일 9월 26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그런데 9월 26일이 지나도 계약을 하지 않아 제가 왜 계약 안하냐고 하니 '하겠다하겠다' 계속해서 계약을 미루다가 10월 10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달라 계약 못 하겠다 하니 위분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봉협상이 안되어 제가 퇴사를 하는 경우,

1.  그 얘기를 들은 날, 그 날로 바로 퇴사할 수 있는지?

2. 그럴 경우, 인수인계나 인계자 없는데도 가능한지?

3. 계약만료상태에서 협상이 안되었으니 계약직 계약종료로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 바로 퇴사할 수 없다면 취업규칙의 30일 전 통보에 해야한다는 것에 따라 30일은 근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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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을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해당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후임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관례이며 도의적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요량으로 인수인계를 구실로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인계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굳이 귀하에게 인수인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는 급여등 근로조건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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