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2014.10.27 13:46

안녕하세요.

2014년 4월4일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4대보험만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원래 작성안하고 필요시 대표한테 부탁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으며 그냥 믿고 다니고 있었는데

10월27일 메세지로 권고사직을 했으면 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고 매출이 전무하다 하여 급여가 가장 많은 저를 해고 한다고 하네요.

물론 해고일자는 내일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

2015년 4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ㅠㅠ 답답하기만 합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2.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법적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사직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1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이를 귀하가 받아들여 사직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와 절차등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부서전환 배치등 해고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대상자 선정은 공정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 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사직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그뿐입니다. 사용자가 이후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결정할 사항인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조치나, 계속근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강행할 경우 앞서 조언드렸던 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73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2011.10.09 2041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2017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5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계약 영세 제조회사입니다 1 2011.06.08 19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1989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88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6
기타 사직서 제출관련 1 2011.01.05 1954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5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45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0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19
해고·징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9 1895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3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69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