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스 2015.06.16 14:16

저희 어머니께서는 백화점 모피매장에서 10년이상 일하셨습니다.

본사인 00모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최근 2015년도에 질병이 생기셨습니다.

올해 2월말에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병가를 2주 정도 내고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잘되었고 퇴원후 다시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땐 회사측에서 병가 처리를 해주었고 급여도 빠짐없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번에 뇌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급하게 수술하시지 않으심 내출혈을 일으킬정도로

급한 질병에 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병가로 인해 휴직을 얘기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들어줄수가 없는지

권고사직을 당하셨습니다. 12년정도 오래 일을하셔서 본사에 애정이 깊으신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하시고 다시 복귀를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회복하시기엔 2주정도 걸릴듯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궁금한것은

1. 병가후 다시 복귀하시고 싶어하시는데 부당한 해고가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3.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본사에서 사직요구에 대해 3개월치 급여를 따로 받을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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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따른 병휴가 부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따른 병휴가 부여 요청에 대해 사업장의 사정상 해당 근로자의 병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사업주가 효과적으로 주장할 경우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병휴가를 신청하고 이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별도로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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