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7:07
안녕하세요. woyeo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소극적인 입장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일단은 계속 출근하셔야 하니다. 언제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규정에 의하여 1)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속 해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시킨다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계속 출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내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영업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스스로 그 기간에 후임자 선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민법에 정해진 기간까지만 근로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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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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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1월 26일부로 퇴직하고자 1월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현재 경리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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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채 되지않아 업무 숙련도를 신뢰치 못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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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인수인계상 어려움을 들어 사직서 수리를 못해주겠다합니다.
>
>당사 사규에도 퇴직 몇일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
>혹..
>
>노동법상 사직서 제출시에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
>퇴직을 감행하겠다하면 퇴직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아닌 협박도 하였습니다.(인사업무를 겸한 상급자임)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해도..1임금지급시기가 지나면 자동 퇴사처리 된다고 되어있던데..
>
>퇴직을 감행한다면(1월 26일 이후 출근안한다면..)..퇴직자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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