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뿡 2012.11.23 20:18

2010년8월~2012년 11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기에 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2.급여명세표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고 착복하였습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않습니다.

4.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데, 퇴사한 동료들을 보면 절대 실업급여 못타게 자진퇴사처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서류를 요구하면 별의별 억지를 부리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오히려 요구한다고합니다

5.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국인을 내쫓고 부족한 인원수를 위장취업으로 대체합니다

6.하루 13시간(점심시간 휴식시간없슴)이상 근무를 요구합니다.

7. 3일근무하면 주 40시간 초과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주 75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외국인들은 밤11시 12시 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8, 토요일과 공휴일도 근무를 시키고, 격주로 특근수당을 줍니다.

9, 월차, 연차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생산직사원은 물론이거니와 배송직사원등등 모든사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와 만남, 통화를 금지시킵니다

  적발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주 아주 난리를 칩니다.쫓아다니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욕설을 합니다.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 등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11.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라 하며 실업급여도 못타게 합니다.

     금년에만 7~8명의 내국인이 그렇게 그만두었습니다.

     다들 그냥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로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갈음할수가 있겠습니까?

12.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3. 저는 열거한 모든위법사항들을 토대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어서 고소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4. 우선 전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등으로 계속 퇴직을 종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동료근로자의 진술보다는 사용자의 계속된 퇴직 종용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제한시간(12시간) 위반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임금·퇴직금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2010.02.02 4660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19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18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536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11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414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0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9
근로계약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2011.03.25 4329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15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85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6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80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83
고용보험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6.10.26 3966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