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12:1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인사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발령내용: 대기발령
2. 발령사유: '업무마인드 및 업무태도 미흡에 따른 현업배치 난망 등'
3. 발령기간: 21일
4. 발령지침: 교재 학습 및 보고서 작성, 또 이에 따른 일별 학습결과 점검, 근무 책상 및 PC 반납, 회의실로 자리 변경 및 출퇴근시 사인 후 확인, 점심시간변경(기존 12:30~1:30에서 1:00~2:00), 근무시간중 이석금지, 핸드폰 통화 금지, 징계조사순응

간략히 회사에서 인사 대기발령 통보 15일전에 '해고 또는 한달치 급여 지급과 권고사직' 을 제안 했었으며, 다음날 두달치 급여 지급과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종용했었습니다
이에, 서면증빙을 요청하였으나 14일 후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사규에 따라 합법하게 진행된것인지 확인을 위하여 '인사규칙'을 요청하였으나 ,인사규칙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 이에 저는 현재 명확치 않은 사유의 해고성 대기발령'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 대만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에 근무중이며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진행으로-대만본사는 한국 지역 담당자들의 해고 및 전출 완료)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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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기발령을 무효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0두8011, 2002.12.26)

    다만, 대기 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사직을 권하면서 행하는 경우 부당한 대기발령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성 대기발령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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