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 3개월 + 3개월(연장 - 연장계약서 작성)
2. 수습기간 만료 2주 전 팀장님과의 면담 시 회사와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포기의사 전달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안)
3. 사직사유 : 수습기간 종료 로 사직서 제출 (퇴사일 - 수습기간 만료일)
위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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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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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직서 양식이 맞지 않아 미수리 1 | 2010.02.02 | 4660 | |
산업재해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 2012.01.05 | 4619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18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53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 2012.11.03 | 4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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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종료나 해고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