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 2010.02.02 18:32

- 근로기간 : 2008. 10월 ~ 2010.1.21.

- 최근 근로계약서 작성일 : 2009.10월

 

여러가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더 나은 조건을 찾기위해 틈틈히 구직활동을 해 왔습니다.

팀 내 직속 상사와는 이직예정 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 왔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건 아니고 인간적인 대화뿐입니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 면접일 익일 출근을 요구하는터라 더이상 지체할 수는 없어 부득이 퇴사 전날 사직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퇴도 이렇듯 이뤄져 왔기에 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인사담당자는 생산라인이 한참 바쁜시기(설명절)를 앞두고 그만둔다며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이중취업상태로 내버려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직서가 회사양식에 맞지 않아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해 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요...

 

1. 새로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이 취득된 상태인데요... 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처리는 안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 손해가 갈 수도 있나요?

 

2. 이중취업이라하면 투잡인데요... 이런게 불법은 아닌거죠? 다만 회사 내규상 인정하지 못할 사안에 해당하는 거겠죠?

 

3.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건인가요?

 

4.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5. 지난 1월달 급여와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살면서 인간관계 만큼은 원만히 해야하는데 부득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적을 만들어 마음이 불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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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성실근무 위반등) 그러나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징계를 받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대 징계가 해고인 바 이미 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다만 귀하가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없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비로서 귀하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 근로자의 사업장내의 직위, 소득수준, 사업주의 회피노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 및 급여는 이와 별도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임금채권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함)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한 후 추후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받고 그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무단결근 상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통상근로 도중 퇴사하였을때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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