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2.06.11 12:49

당회사는 신규입사자는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게 되어있고 수습기간동안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정수준의 평가를

통과하여야만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자중 1명이 생각했던것 보다 근무성적이 저성과자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전 사직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전 이직을 권고하는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해당자가 입시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되어 있읍니다.좋은 하루 되시고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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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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