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2012.09.26 12:07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5년 여를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5월초에 회사측에서 한달이 채안되는 기한인 5월말일까지 시한을 정하여 권고사직하기를 통보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저는 집안 형편상 자의로 사직할 이유가 없는 현실입니다.
    - 구두로 통보 받은 것이라 권고사직 통보를 회사측에서 부인하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일인 5월31일까지 근무를 한 후,
전체 직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사직인사를 하라길래 그렇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 전체 직원들이 모인자리에서 사직인사를 시켰다는 것은 사직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일이 되겠지요.

사직서의 내용에 사직사유를 "권고에 의하여 사직..." 이라고 기재했는데,
다음날 회사측에서 전화로 사직서의 문구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은 사실대로 쓴 것이니 그렇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두세번 통화를 하다가
회사측에서 정히 사직서를 그렇게 쓸거면 다시 근무를 하라면서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근무는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약 한달동안 서로 연락도 없다가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퇴직 처리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되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는 정당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 저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하나요 ?
    2)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연락 수단으로라도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채 처리한 해고가 적법한가요 ?

수고스럽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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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된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어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또는 녹취)가 없다면 사용자가 추후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정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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