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즌 2010.11.09 10:34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사내 폭력'이 자행되고 윗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술을 마시고 밑에 있는 직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질, 발질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요.

그래놓고

다음날이 되어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도저히 그런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서(맞고는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본인이 사과도 하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했으니 더 사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라도 설명하라고 하는데

딱히 이유도 없답니다.

대화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두 번이나 마련한 대화 자리에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저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태도 때문에 도저히 그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우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사장은 절대 저희 사직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구요.

 

그런데 사장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참고 다 같이 좋게 좋게 넘기고 일해보자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회사에 더 다닐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알려주세요.

 

참고로 이 곳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곳이고

그 사람은 청소년교육 과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폭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폭행금지 조항과 형법상의 폭행죄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금지 조항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폭행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장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사유로 인하여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형법상의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별도 승인이 없더라도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73
» 해고·징계 사내폭력 1 2010.11.09 2558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53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13
임금·퇴직금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2011.05.25 2509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95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1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51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4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0.11.09 2417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10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