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슬퍼요 2023.06.08 11:11

안녕하세요.

사직서 날짜 관련하여 정확하게 여쭤보고자 문의 글 드립니다.

 

1.

퇴사 한 달 전에 고지하는 것을 준수하고자,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에 퇴직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사직서 제출일은 6월 30일 과 7월 1일 둘 중 어떤 날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퇴직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인수 및 인계를 고려하여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서 수리 후 직원 임의로 사직의사를 철회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7월 OO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15일 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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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전이라는 것은 역일을 말하므로 7월 1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5일 이전이 15일까지 포함한다면 8월 1일 퇴직일의 15일 이전은 7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7월 17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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