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이 2012.06.28 23:35

저는 간호조무사로 저희 병원을 종합병원입니다(저는 낮근무만합니다) 출근 시간이 8시30분으로 보통의 회사가 그렇틋 10분 일찍 출근합니다   (8시 30출근 5시30 퇴근 점심시간1시간까지 9시 근무입니다) 

 다음달에 병원 인증관계로 3일 동안 7시40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1학년 과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7시 40분까지는 출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찍출근 할수 없다 하자 직속상관인 분께서(간호과 과장입니다) " 병원에서 하는 중요한 일인데 못온다 할수 있냐 알아서 아이를 맞기고 출근해라 출근 못할거 같으면 사직서를 내라" 고 합니다

저입장에서는 아이 맞길곳도 없고 제가 출근하자면 7시 20분  까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제출할걸 늦게 냈다며 하신말이 "인희씨 어디 갈데있어? 집말고 갈데 없잖아 " 이런애기도 한적이 있어서 오늘 사직서 내라는말이 너무 기분이 나쁨니다

 중요한 회사일인건 알지만 가정생활을 하지말라는건지? 그분이 얘기한 사직은 어디에 속하며 제가 그얘기로 사직을 하면 당분간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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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출퇴근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의 출근 지시 시간에 대한 입증과 귀하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입증이 중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및 출퇴근 경로상 해당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는 점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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