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8개월 2016.12.21 22:18

IT 업체에 들어가서 8개월차인 신입 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신입으로써 감리대응을 할수 없지만 회사대표가 직접지시하여 갔다오라기에 갔다오고나서 (2주간) 그후에 9일뒤

회사 대표가 대전에 출장을 내려갈수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동안 실수로  서버에 설치된 시스템 고장나게해서  다시 

복구하냐고 고생한 전력이 있있고 ( 대전 출장은 관세청에 1명 상주 하는것입니다)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곳에 초급이 제가 가는게 말도 안되고

저희 회사가 초급 인력을 넣었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금 사람을 상주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년 2월18일까지 혼자 상주 및 대전에 있어야

하기에 부담이 된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표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 하였고 저는 이대로 다른 개발 업무를 하는줄알았으나 인천 업무가 있어

가는길에 대표가 대전에 꼭 니가 가야된다 하여 저는 부담이 된다 하니 대표는 회사 오더를 불이행 하는 것이냐며 저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할말이 없다 하였고 회사 대표는 차주에 각 팀장들을 모아놓고 저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줄 알았

으나 중간에 인도네시아 이슈가 생겨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 같은 개발팀 과장은 저에게 어떠한 업무 지시 및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저는 혼자서 인도네시아 업무를 대표에게 보고 및 일을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아마도 일이 끝나면 저에게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업무능력저조자 라고 몰아가며 그렇기에 업무를 주지 않았다 그후 저에게 강제 퇴사를 시킬꺼 같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소기업이기에 권고사직은 해줄것 같지도 않으며 강제적으로 절 퇴사 및 압박을 할것같은

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되나요 ?? 솔직한 심정으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최소한 1년을 채워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나가고싶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가는건 너무 억울해서 못나갈꺼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업무능력의 부진을 들어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 업무능력의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이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배치전환등의 사용자의 조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만큼 단순히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을 문제삼거나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들어 해고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그래도 해고조치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업무능력의 문제가 아닌 업무지시 불이행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대전의 관세청 상주 근로에 대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편(통근거리등)이 있다면 이를 들어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할 것이란 의사를 내보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만큼 퇴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4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6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194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32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5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83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6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16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