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외로운일 2017.07.05 10:58

저는 약 250명 정도 규모의 게임회사에서 IT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는 QA(품질보증)이며, 회사가 자체 개발이 아니라 퍼블리싱의 비중이 높아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것을 소싱 계약을 맺고 판매권을 사들여
모바일 마켓에 서비스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팀은 계약된 외부의 개발사가 전달한 빌드의 품질검수를 담당하며
문제가 있을 시 빠르게 리포팅하고, 품질 수준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빌드를 받고 최종 통과되면 마켓 출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품질 검수를 하고 실서비스
문제 대응을 해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나 기술적인 품질 위험 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급하게 서로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해서라도 무조건 정해진 날짜까지 서비스오픈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업무 자체가 안 좋은 현재 상황을 다루게 되다보니
누가 실수를 했고 누가 이걸 해야 하고 다른 팀이나 회사에 메일이나 유선으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핑퐁하면서
별 도리 없이 얼굴 붉히면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저희 회사를 위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발사에서
평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너무 강제적이다.

그렇게 일하던 중, 전에 계시던 팀장님이 퇴사하면서 팀장님이 바뀌게 되었고

새로오신 팀장님은 부드러운 성격의 여성분이셨고,
저는 사실 좋게 말하면 강골, 소신파
나쁘게 말하면 위의 표현처럼 깐깐하고 거칠고 고집쟁이처럼
2~3개의 프로젝트를 맡아 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과 업무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마찰이 생겻고

 팀장님에게 따로 잘보이려고 하거나 괜히 환심을 사려고 하는 대신

저는 팀장님이 언젠간 알아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업무에만 집중하고 

최대한 이슈 발생 시마다 업무만을 위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반이 지나면서 지금 팀장님도 퇴사를 하겠다고 대표님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팀원 중에 1명이 관리가 잘 안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저인거 같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면담 요청하여,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팀장님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프로젝트도 많고 부담이 큽니다. 말씀 드렸는데
팀장님은 퇴사하는 일은 없다. 그건 잘못된 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인사팀장님으로 부터 면담 요청이 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 제의를 하고 싶다
2. 다른 개발사나 법인,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3. 사유는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다
4. 위로금 1달치를 줄테니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로금도 필요없고 대표님께 면담을 하고 싶다 가능하겠냐
그리고 회사를 위한 애사심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업무 특성 상 트러블이나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였는데

인사팀장님은 계속해서 1~4번만 뻐꾸기처럼 말하시면서 갑자기 자기는 메신저일 뿐이고
이 결정은 높으신 분들이 이미 내린 것이니 바꾸기 어렵다고 하고 면담은 종료되었습니다.


서면으로도 아니고 갑자기 통보가 날라온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켜보니
팀장님께서 대표님께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시고 저때문에 퇴사하고 싶다고 하신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저를 퇴사시키고 팀장님은 남도록 결정을 내리신 거로 여겨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업무 특성 상, 위험 요소를 다루다보니 다른 부서와 마찰이 자주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로 보입니다.
2. 위의 부분이 권고사직 혹은 해고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회사의 조치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입니다.
3. 권고 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가까운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사실 상 마음이 너무 아파 더이상 회사를 다닐 의욕이 사라졌는데 차라리 위로금 한달치를 받고
퇴사를 하게 되면 저의 부당함은 해결되지 않게 되어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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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6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상사가 권고사직의 사유로 든 귀하의 개인적 성격의 문제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조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규를 위반하거나 과실혹은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것이거나근태불량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격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장과 맞지 않다는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동료근로자등에게 폭언등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 사업장에 계속근로를 할 마음이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에 따른 위로금액을 추가 요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협의해 보시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들고외로운일 2017.07.06 21:25작성
    말씀 남겨주신대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ㅠ<br />상세히 답변 주시어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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