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짱 2020.12.22 08:48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여 권고사직을 시행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과 미소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입사일이 17년1월1일이고 20년 12월 31일까지 만근 시 연차가 16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새로 발생되는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희망 퇴직자 모집을 12월16일에 하였고 (사직서는 12/22 제출예정) 근무 일자를 12월31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31일까지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지급요구를 하니 그럼 30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 일자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한달 이내 통보시에는 통상적으로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수당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권고사직이 일방적인 퇴직통보가 아닌 합의퇴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사용자가 애초의 내용과 다르게 퇴직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의 합의퇴직 거절인 것이고, 30일 퇴직일자로 다시 청약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합의퇴직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퇴직일자는 1월 1일, 즉 근무일은 12월 31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30일에 퇴직처리한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8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6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194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36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5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90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6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16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