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기오 2021.10.12 03:33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회사에 3개월 좀 넘게 재직중이고 9월 마지막주에 팀장과 면담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제가 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월급을 줄 것이고 일하기 껄끄러우면 오늘은 일찍정리하고 가고 나중에 인수인계만 하러 한번 더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윗분들이 그렇게 결정내린거면 어쩔수없겠네요" 라고 했었는데 이럴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과 동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주겠다고 했던 9월말까지의 월급이 아니라 3개월 수습기간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계산해서 소급 지급했으며, 사직서에도 실근무일보다 더 앞선 3개원 수습종료일에 맞춰 써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내용과 달라 동의할수 없다고 했으나 회사에선 제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사직서 달라고 하면서 4대보험 종료신고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도 안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회사가 말바꾸고 있는 지금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1년 미만 근무인데다 5인 미만 회사이다보니 막판에 명절휴무까지 연차로 대체한다는 설명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현재 월급은 365만원에 식비 10만원 매달 포함되어 있고, 사용연차는 5회입니다. 내년 연차 중 3회를 미리 당겨쓴 셈인데 이 경우 연차공제가 어떻게 되며, 9월에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찾아보니 명절휴무를 연차고 대체하는 건 5인미만 회사여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되고 미리 명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회사는 전혀 그런거 없이 퇴사날 알려줬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절휴무까지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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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로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연차휴가는 근로계약등이나 관례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적용제외임에도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대로 부여한다면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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