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미 2022.02.17 16:13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갑자기 다시 산재처리 끝날때까지 휴직처리를 해주라고 해서 휴직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산재가 승인이 되어 퇴사처리를 하려고 사직서를 요구하니

나중에 시간되면 알아서 온다고 재촉하지말라고 하시네요.

 

1. 이럴때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2. 문제가 된다면 휴직하신분이 와서 사직서를 써주실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3. 처리가 가능하다면 퇴사 날짜는 임의로 정해도되나요?아니면 근로자분께 퇴사 일자를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휴직으로 변경했다면 해당 휴직기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산재요양종료 이후 30일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산재요양승인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알수 없으나 해당 기간이 도래할 무렵 퇴사의사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꾀하시되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산재요양승인 종료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산재요양승인 종료 이후 30일이 경과해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989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5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65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194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8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1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37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89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90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6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38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16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