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충실히 2020.04.29 11:27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9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13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8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78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4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3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9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6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0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23
»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4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