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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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 2018.03.30 | 369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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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 2010.04.29 | 4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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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36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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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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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 2013.06.18 | 201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4.26 | 4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34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8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