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2023.05.25 23:25

프랜차이즈 매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다음달 중순으로매장을 폐업한다고합니다 그만둘사람은 그만두고 본점으로 갈사람은 가라하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통보하듯이 말을합니다 

직원들 대부분 먼거리에서 출퇴근 하는데 저도 본점으로 출근하면 기존보다 2배나 걸려서생각하고있는데 이럴때 제가 본점안가고 퇴사한다고하면 자진퇴사  인가요?  권고사직이되는건가요?  자진퇴사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퇴직, 자동종료, 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합의퇴직)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자발적 퇴직, 임의퇴직)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근불편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9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08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7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78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4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23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9
»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36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74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7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0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2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200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4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