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ku220 2024.01.19 23:41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날에 갑자기 내일부터 파견을 가야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 면접볼때 파견보낼수도있는데 그동안 보낸적 없다했음) 어찌됫건간에 다음날 파견장소에 도착하니, 제 이력과는 다른사람이 오기로 되어있고 파견지에서 요구하는 기술사항과 달라 제가 파견지에서 일할수 없는 조건이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 파견지에서 일을 할수있을줄 알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쨋든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사업자가 알아본다고 말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원하지 않고 사업자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서면상이 아닌 카톡으로 해고한것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요약
1.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A라는 파견지에 내일부터 가야된다고 이야기함(근로계약서 작성일 1월 4일)

2. A파견지에는 제 프로필과 다른사람이 오기로 약속이 되었었고 원하는 기술이 상이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됨 (1월 5일)
3. A파견지의 업체와 파견계약이 무사되었으니 같이 일할수 없을것 같다 카톡통보 (1월 8일)

4. 권고사직 처리 해주시면 실업급여를 받겠다  (1월 8일)
5. 알아보겠다 라는 말로 차일피일 권고사직 처리를 미룸. 2일 출근한것에 대한 급여도 2월 10일 입금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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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의 사직 요구를 귀하가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사업주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출근을 강행하시되 출근을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면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셨다고 해고의 증명으로 삼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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