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반장 2011.08.22 15:30

안녕하세요.

 

지난달 7/29에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서와 구두상으로 퇴직원을 신청하였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퇴직원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원 승인을 못해주겠으니 연말에나 퇴직하라고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퇴직 관련 사규를 좀 보여달라고 해도 엉뚱한 대답만하고

관련 사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동OK에서 비슷한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니

퇴직 신청 후 1개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1개월 또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 중 어느 시기가 저에게 적용되는지 입니다.

둘 중 빠른 것 인가요? 아니면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요?

참고로 저는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매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 해의 연봉을 통보만 받습니다.

 

아래 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연봉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즉 저에게 해당되는 것인지요?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출처(ref.) : 노동OK - BEST Q&A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 https://www.nodong.kr/bestqna/403060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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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연봉형태로 약정하였지만, 매년 별도의 근로계약갱신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초부터 월말까지 1임금지급기를 설정하여 해당 기간 근로제공의 댓가로 계산된 월급여를 다음날 20일에 정기 지급하는 회사에서,  귀하가 7.2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달(7월)의 다음달(8월)의 말일까지 근로계약의 존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9월1일부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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