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ich 2018.07.19 17:35
안녕하세요?
지난주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잦은 지각이 이유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올해 한달에 두번씩 지각이 있었습니다. (몇분씩이긴하지만)몇차례 경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6월에 출퇴근 지문찍는 기계가 이상해서 아예 출근하지 않은거로 5일이 나오고 지각이 8번이 나왔습니다.
10시출근인데 11시에 출근한것으로 찍히고 그랬어요.
하지만 출근은 당연히 했고 한시간씩 늦은적이 없고 제 기억으론 6월에도 지각이 한두번이예요
기록에 나온대로 지각하거나 출근을 안했다는게 거짓이라는건 회사분들 누구나 알아요.
진짜 그랬다면 수업에 지장이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기업형 학원인데 수업능력은 발전된것은 인정하고 노력해주는건 알지만 지각이 많다고 하니까요.

또 4월에 결혼할때 7일휴가가 나오는것에 더해서 하루연차를 더썼습니다, 회사에서 안된다고 강경했지만 이미 티켓팅과예약이 다 된 상태라 사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허락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해고 이유가 결혼때 연차하루 더 쓴것과 지각때문이라고해요

이미 연차건은 허락을해줬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다녀온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연봉은 3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은 일반적으로주고 2등급은 지각이 잦은 사람들 3등급은 그이하로 일을못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2등급으로 받았고 어떤 이의제기도하지않았습니다.
또 회사의 지각규정을 보면 3개월에 13번이상부터 징계가 가능한걸로 나와있고 6번이상은 시말서를 제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않지만 귀책사유를 저의 잘못으로 권고사직하게 하려는것같기도하고 해고일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거죠?
이경우 부당해고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2018.7.18. 22:5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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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7:14작성

     해고를 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여야 하고,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시말서나 징계 원인 고지 등 절차가 없이

     해고조치를 하거나 퇴직을 종용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등 직무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결론적으로 위에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조치가 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읏도록 하시고요.

        실업급여는 지급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너무 염려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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