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 명세서
기본급: 1,060,000
연근수당: 265,000교통비: 100,0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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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893 | |
근로계약 |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10.09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 2011.05.06 | 687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 2015.10.27 | 1582 | |
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609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9.24 | 300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 2019.06.19 | 1329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4.05.21 | 2394 | |
고용보험 |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 2013.11.20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 2015.10.22 | 1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4.13 | 28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 2016.02.15 | 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5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618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 2011.05.18 | 2830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 중 연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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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타회사 이직시 어떤 불리한 점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각 사업장별로 임금 체계가 다른 편입니다.
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50%가 지급되며 50%를 적용한 금액이 4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40,000원으로 29,592원에 미달할 때에는 29.592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도급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지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급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무지 사업장이 휴무를 하더라도 도급회사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정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5. 18시-22시까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연봉협상 제의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요구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7.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사직서 제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1임금지급기일 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8.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연봉액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단, 2할 이상 임금 삭감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