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4.10.03 19:1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자금및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5년 되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중, 제가 그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것과 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초과발행 요청한후 현금으로 입금을 받아 사용한것이 확인되어 회사에서는 저의 또다른 공금횡령건이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기 언급한 두가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니 9월말로 그만두겠다고 8월 중순부터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모든 조사가 끝날때까지 계속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 부인은 며칠에 한번씩 회사에 나와서 제가 횡령한 금액이 수억이라서 검찰고발을 준비중이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저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느니 검찰고발을 하겠다느니

온갖 협박과 모욕을 줍니다. 이미 제 후임이 나와서 2주간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지는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말하는것처럼 모든 것이 끝날때까지 두달이고

세달이고 계속해서 회사를 나와야 되는지요?  제가 잘못 한건 맞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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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의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등으로 사직서를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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