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궁금 2011.08.29 20:31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직시 사표를 제출하고 고용주가 사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표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다시 무효가 될수 있나요?

 

또 사표는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 하였을때 고용주가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거나 못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사표를 제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불이행은 통상해고이고  태도불성실은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두가지가 뭐가 다른것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의사가 있다거나 사직의사표시가 인사최종 책임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사직의사표시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철회에 동의하면 사직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후 '1개월이내 또는 1개월경과후' 등 시간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88877

     

    2.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상 사직서를 제출하여 할 수도 있으며, 차후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입증력이 인정되는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통상해고냐 징계해고냐의 문제는 이론상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구제실무 또는 소송실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64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휴일·휴가 퇴직 시 생성된 연차 모두 소진 가능 여부 1 2021.06.10 714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4
» 해고·징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9 1895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49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66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15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6
해고·징계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4.10.03 1070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3
기타 퇴사처리문제 1 2020.04.22 352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171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3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1
임금·퇴직금 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7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70
임금·퇴직금 퇴사일 1 2009.10.09 3156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