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권 2014.12.30 12:09
연일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한승진 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도중 해당 사이트를 만나게 되어 인사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회전초밥 전문점)에서 12/28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써 생활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정황은.
제 기준에서는 "권고사직" 이오나 전문가분들의 고견은 어떠신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아울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2년 6월 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회사 영업 사무원으로 근무 (고용보험 180일 가입요건 충족)
2. 2014년 10/15 회전초밥 전문점으로 이직 했습니다. (자발적 이직, 상시 근로자수 6명) 
3. 2014년 12/28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음 

    자세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게 업무시간 종료 후
한해 마무리라는 명목으로
직원 가족들,여자친구를 불러 회식을 진행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가게 부장님 아버지께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서둘로 오라는 내용입니다.

부장님께선 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가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소 따르던 저와 과장님 한분은
부장님 대리운전 불러 드리고, 
배웅해드립니다.

가게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시퍼렀습니다.
사장이 노발대발 울그락불그락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사장인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부장 배웅을 하느냐!  나를 무시하냐!
와이프분하고 여자친구 분들은 다 나가있으세요!

야! 너는 계속 일할꺼야? (배웅했던 과장님께)
계속 할꺼면 그딴식으로 하면 안돼!
어디서 말이야.
사장인 내가 있는데, 부장을 배웅해?
기분 나쁘고, 내 말이 틀렸으면 나가! "

참다못한 제가 한마디했습니다.
"사장님"
"너는 입다물고 있어! 어디서!"

"저도 자식도 있고,사회생활도 할만큼 했고, 
 사리분별도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장님을 모시는 부하직원 입장에서 
 상사 부모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배웅 하는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게의 사장이면 데리고 있는 부장 부모님이 변을 당하셨는데,
 그래 어서 서둘러 가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너네들도 대리운전 부르고 배웅해라 
 하는게 도리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너는 기분 나쁘면 나가! 앞으로 나오지마!"

--------------------------------------------------------------------------------

4. 정황은 위와 같고, 현재 가게에는 다른인원을 충원한 상태 입니다.
     보시기에 "권고사직" 및 "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옵고,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5. 혹, 업장에서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한다면
    실업급여를 진행하기 위한 이후의 방안도 알려주시면 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5. 바쁘신 업무 할애해주셔서 감사하옵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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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때 권고사직이기 보다는 해고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이직사유를 똑바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고, 관련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혹은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의 해고인정 발언등을 증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셔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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