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duri 2019.03.25 00:47

 안녕하세요, 3월 31일자로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본사가아닌 본사밑에 연구소에 소속이되어있어 연구소 상사에게 2/2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찢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사의 회사메일로 사직서 스캔본을 발송하고 원본은 아직제출이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일이 많아 인수인계를 해줄테니 빨리 사람을 구해달라 요청을 하여 3/21일부터 인수인계중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해서 서류를 보는데 인수자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7일간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임할것이며 인수인계가 다되지않을 시 회사의요청으로 무급으로 인수를 마무리해야한다. 또한 이에대하여 법적책임을 묻지아니한다`라는 문구가있어 혹시나하는마음에 아직 싸인을 하지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서약서를 제출해야 퇴사수리가된다고합니다만, 싸인을 꼭 해야할까요?

(사직서는 증거를 위해 상사회사메일에 스캔본을 제출한 것이 다이고(회사에서 퇴사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일이 많아 인수인계를 2주이상하고싶다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거절을 하고 7일안에 인수인계를 끝내라한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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