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16 17:39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사정상 출근을 못하여 무단 출근중입니다.

처음 출근명령서에는 사직서 수리기간이 ~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였는데 그 후에는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는 승인이 안 난 것이니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무단 출근 5일이 되면 해고통보서가 나가고 이후 한 달 뒤에 해고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통보받은 ~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임의퇴직(사직), 자동종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퇴직이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의퇴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거나 민법에 따라 약 1달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아직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해고·징계 퇴사에 관하여 합의했는데 다른 결과를 줍니다. 2020.09.24 609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076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51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근로계약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3 1545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25
근로계약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2004.10.25 1394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0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69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8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2021.04.12 323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7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3
»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2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