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샵 2015.07.18 09:42

제가 2014년9월부터 일을 다니고 10/31자에 1년 비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번년10월이 1년 계약이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번 제가 같이일하는 선임근로자의 퇴근을 선임근로자의 명령 또는 압박으로 인하여

 

근로자 퇴근한 시간보다 약 10분정도 늦게 퇴근을 대신 찍어주었습니다.

 

선임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작성한뒤 자진퇴사입니다만, 저는 퇴사를 하더라고 자진 퇴사는 원치 않습니다.

대신 퇴근은 찍어주엇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익도 받은적은 없으며 오히려 저의 근무 시간이 대신 늘어 오히려 고생만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저의 퇴근을 대신찍어 받은적도 없습니다 .

하지만 이일이 잘못된 일이며 해야하지않아야할일임을 알고 회사측에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저도 사직서를 작성하고 선임근로자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저는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우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해고와 그냥 해고는 다른가요?

  

징계해고일 경우 또는 그냥 해고일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잇을까요??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내가그만두길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꼭 작성하고 그만두어야 하는건가요?

      

해고 통보를 한달간에 기간을 둔게아니라 갑자기 10일뒤에 나가달라하면 정당한가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가?[만약 한덜전 해고 통보가 아니라 바로 나가라는 통보라면]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29일 전에 통보하였더라도) 해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혼자 고민하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답변꼭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유가 어찌되었건 출퇴근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행위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이와 같은 비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실인지 여부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등을 통해 검토해 보고 해당 규정이나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과하다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해고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근무기록의 조작등은 상요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진점등을 참작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나 징계해고를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징계해고시 귀하가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라면 근무상활 실적 조작으로 징계해고를 당한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에 제한을 받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16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3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90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13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6
임금·퇴직금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9.26 140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60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68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61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