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짠 2011.10.06 15:23

안녕하세요

2011년 02월16일에 입사하여 구두상으로 해고일이 2010년10월10일입니다

현재 저희쪽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그와 관련 있는 직원이 (9명)일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통보받은날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10일전 으로받았습니다 . 현재 해고 통보도 부서 부장님을 통해 받음상태입니다 

해고 직원 중 3명은 만 1년을 넘은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만 6개월을 넘긴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상태이며 , 이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는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

정식적으로 서면을 없고 구두상으로만 진행하는가운데 .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몇몇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업급여수당을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2,  저희는 해고통보를 10일 간의 시간을 투고 통보 받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다음주 월요일이 해고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문제는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5

    회사측에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17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3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4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13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90
»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13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86
임금·퇴직금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9.26 140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6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02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71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63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0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