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라비 2018.03.30 18:01

조리실 조리사로 근무했던 60대 여성입니다

얼마전 휴일날 상사에게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평소부터 그만두려고 준비중이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제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않아서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나 결정권을 가진 상사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전 통보를 해준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해고해 놓고서는

제가 그만둔것이니 실업급여도 못타게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쓴것도 아니고

7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결근한번 없었는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자발적 퇴사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치를 취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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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서 즉 무단결근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회사주장처럼 출근을 하지 않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특히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가 아니고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사직서 제출도 안하셨고, 무단결근도 안하셨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경우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되 회사가 말바꾸어 해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으니 최대한 출근의사를 표명하시고 내용증명이나 녹음등을 통해 사실상의 해고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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