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이파파 2021.04.29 17:12

2021년 02월14일 입사해서 2021년 4월29일 기준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월급날은 매월 말일인데 규정이 익월말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입사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거는 회사 규정이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입사가 2월이니 3월말에는 2월달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첫월급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1주일말 기다려 달라는씩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있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4월 26일날 이번달 30일까지 급여 해결 안되면 그만 둔다고 카톡으로 통보한 상태 입니다.

만약 30일날 월급이 안들어 오면 월요일에 출근을 안할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안나오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연봉 계약서랑 비밀유지확인서만 사인했고 근로 계약서 안썼습니다.

지금 밀린 임금만 대충 천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대충 알아 보니깐 나라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 7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해서 더이상 시간끌어봤자 저만 손해 일꺼 같은생각이 들어서요 

4대 보험도 안들어 가있다보니 제가 과연 받을수 있을까란 생각도 들구요 

어떻게 준비를해서 나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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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반드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퇴직일자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 사직서 등을 남기면 더 좋을 것 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통장내역), 근무일자, 근무(출퇴근)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충분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진정에서부터 시작되니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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