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6.11.23 | 887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87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4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39 | |
해고·징계 |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 2016.11.11 | 567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1.15 | 418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 1 | 2018.07.16 | 351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199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31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4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 2017.03.28 | 1481 | |
근로계약 |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 2011.09.19 | 3197 | |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 2011.10.25 | 353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219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 2010.08.16 | 7729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