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0.08.16 11:19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하려면 인사담당자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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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퇴직의사 통보없이 계약기간 도래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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