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방망이 2023.09.20 14:04

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처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사직처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501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83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3
해고·징계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2016.07.05 526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16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35
근로계약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2011.03.25 4329
근로계약 사표 후 퇴직일자(해외근무) 1 2010.10.04 3715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87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5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4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