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행복 2010.04.02 19:35

회사를 다닌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업무적이 면이나 급여적인 면이 맘에 들지 않아 옴기려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개발팀에서 일하는데

 

보통 퇴근이 빨라야 20:00시 이후 입니다.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기도...;;

 

정상적인 근무는 8:30~17:30 이지만 정상적으로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붙는것도 아닙니다.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일합니다.

 

처음 입사해서 급여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분명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많지는 않아도 붙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입사해서 보니 연장근무 수당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일은 일대로 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장을 옴기려고 합니다.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 발표후 1주일 후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합격하면 사표를 낼 생각이고 합격 못하면 좀더 다니려고 생각중인데

 

만약 합격 했을 시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표 수리 안해줬는데 출근을 안하고 새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정도 불이익이 따라도 회사는 나갈 생각인데 이왕이면 손해보기는 싫어서요.

 

돈도 잘 못받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퇴사하면서까지 힘들고 싶지는 않네요

 

좋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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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전(1임금 지급기일 전)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산정제등을 통하여 사전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 후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산정 방식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미지급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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