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10.06.03 13:13
5월24일 월요일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유는 건강을 비롯한 개인 사정이구요...
 
그런데 한달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월11일 혹은 아무리 늦어져도 6월18일전에는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일주일 더하라고 그러면 뭐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서 일주일 채워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빨리 아무 문제없이 퇴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1일 퇴사하고 더 다니라면 그 다음주 남은 연차로 대채하고 안나와도 상관 없는지요..
 
그리고 한달 못채우면 무조건 불이익이 오는지도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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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은 법적인 측면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위법한 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위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체결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니다. 통상의 사직이라면 근로자의 사직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즉 근로자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직서를 받은 회사는 1개월가량 사직서 승인을 보류하면서 계속근무(인수인계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측에서 가급적 빨리 사직서를 수리(승인)하도록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접근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직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정보를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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