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frjdnsdlstod 2014.05.19 14:53

안녕하세요

 

여쭤볼 곳이 없어 검색 검색하다 여기까지 옵니다.

 

제가 사립초 교사[정규직]를 3년을 했고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즉 근무는 총 3년 6개월 하게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과 사학연금 수령에 관해 궁금합니다.

 

1. 포털사이트 이리저리 알아보니 사립 교사는 퇴직금이 없는것 같던데 맞나요?

 

2. 그리고 사학연금 이때까지 넣어놓은 것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하고 나서 실업자가 될 예정이라 일시로 받고싶은데 자동연금전환 신청? 을 안하고 일시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받는 다면 어느정도의 이율로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  퇴직하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 내 계좌로 입금 날짜?) 궁금합니다.

 

4. 실업 수당은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하고 물어볼 곳 도 없고 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실 까 하여... 사학연금은 매달 2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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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우선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 :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액 = 보수월액×재직월수/12 × 120/100 (재직기간 5년미만의 경우)

    귀하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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