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월 2019.10.22 14:21

문의사항은 개인의 직종 전환(정규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대락 14년 가량)한 직원이 학교측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전환에 따른 본봉인상 및 정규직 수당등으로 연봉이 1,000 ~ 1,200만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수당 및 근무년수에 따른 전환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순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계약직 기간동안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정년퇴직 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은 경력은 될 수 있으나 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425
»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399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40
임금·퇴직금 사립 퇴직금 연금 1 2014.05.19 2292
임금·퇴직금 재차 질문합니다. 1 2010.12.28 1719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