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위원장 2024.02.19 1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이 상시 근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시설은 월 야간근무가 6번에서 7번정도발생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전일18시출근하여 익일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23시부터 02까지(총3시간)입니다 또한 근무는 휴일에 상관없이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 패턴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 연가사용시 소정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님 제외하는지에대해도 알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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