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2.05.30 2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경영 문제로 인하여 전직원 임금 30%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5월에 지급 하는 고정상여금에 대한 건도 미지급 통보를 하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후 회사에서 통보 받은 내용으로는 앞으로 3개월간 현 임금의 30%를 삭감 진행할것이며, 삭감 금액에대한 일수만큼 

무급휴가를 가라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 건에 대해서는 구두상 통보만 이루어진 상태로, 동의서 작성 및 서류작성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내용 전달도 안되는 상태이며, 오늘 들은 내용으로는 이미 근무한 이번달 급여부터 30% 삭감하여 지급할것이며,

무급휴가건은 다음달에 일정을 잡아 진행하라고 합니다...

위 문제로 인하여 이직을 진행하려고 하며, 해당 사항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 삭감으로인한 퇴직시 퇴직금손실에대한 보호 방법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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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20% 이상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2.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손실이 있다해도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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