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슝 2023.04.20 13:58

급여 ) 최저시급 + 근속수당 (근속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 지급) / 생일 유급 휴무 제공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최저 시급에 따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근속수당 및 생일 유급 휴무에 대한 내용은 기재 안함.

급여 명세서에는 근속수당으로 표기되어있음.

 

2021년 센터 매니저(관리자) 직원과 말다툼 이후로 생일 유급 휴무를 없애버림.

원래 생일 유급 휴무는 없었는데, 본인이 만든어서 제공했던 혜택이라며 생일 휴무 없애버림.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통보 후 근속 수당 5만원 깎으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반발하자 급여 깎는 대신 반차 및 연차 제공함.

 

2022년 가을. 근속수당을 없애고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지.

최대 매월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함. 

 

2023년 1월 근속수당 20만원=> 7만원으로 깎은채 급여 지급. 인센티브제로 변경 안함.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15명 정도이며, 그 중 근속수당을 받는 직원은 10명입니다.

따로 급여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으며, 동의한 직원도 없습니다.

 

이에대한 문제 재기가 가능할까요?

급여의 10%도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라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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